[매일안전신문] IBK기업은행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무료로 대행신고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IBK기업은행은 29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5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 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도 포함하여 대행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산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자금의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배당소득은 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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