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ㆍ미세먼지] 환경부, 8일(오늘) 황사로 인한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주의' 발령 ...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준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1-05-08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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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보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발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상법」 제13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 황사
「지상기상관측지침」 - 대기 중의 먼지

[매일안전신문] 지난 5일부터 몽골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는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8일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번 미세먼지는 황사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 미세먼지 농도는 자동차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경우와 황사에 의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8일 오후 1시 현재 서울 강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313㎍/㎥을 나타내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57㎍/㎥이다.


◆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


기상청 '지상기상관측지침'에 따르면 '황사(Yellow sand)'는 대륙의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의해 올라간 다량의 황토 먼지가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며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대의 작은 모래 알갱이가 바람에 날려 우리나라의 대기 중에 체류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산하 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미세먼지(PM-10)'는 먼지 입자의 지름이 10μm 이하인 크기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먼지 입자의 지름이 2.5μm 이하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해 인체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황사는 기상현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기상청에서 관할하고 미세먼지는 자동차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므로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고 있어 공기질에 대해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다.


기상청은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구분해 발령하지만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를 대체하고 있다. '황사경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황사에 대한 기상청 산하의 '지상기상관측지침'과 '기상특보발표기준' 외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미세먼지 관련 법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에 대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 경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이상 나타날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미세먼지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로 배기가스가 다량배출되는 노후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


◆ 미세먼지 예보


환경부 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단계로 '미세먼지 예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자료,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미세먼지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자료,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미세먼지 예보는 24시간 동아 대기 1㎥ 안에 있는 미세먼지의 양을 기준으로 4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로 발령한다. 국민 행동요령은 위 그림과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나쁨 수준에서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매우나쁨 수준에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미세먼지 경보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의 건강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 및 해제 기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 및 해제 기준

미세먼지(PM-10)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미세먼지 주의보(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다.


초미세먼지(PM-2.5)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75㎍/㎥(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초미세먼지 주의보(조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주의보(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실외 활동 및 자동차 운행 자제 요청을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의 실외 활동 제한 요청과 자동차 제한 밀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을 권고한다.


또한 시ㆍ도지사는 기간을 정해 그 지역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할 수 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2019년에 제정된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고, 심각의 4단계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위기경보(자료, 초미세먼지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
미세먼지 위기경보(자료, 초미세먼지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

위 그림과 같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시행된다. '주의'가 발령되면 공공사업장의 연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공공부문 관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민간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부문 공사장이 전면 중단된다.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재난상태 선포를 검토한다. 또한,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나 휴원 명령을 한다.


'경계'나"심각'단계가 되면 환경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세부적으로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 따라 적용기관과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사항으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행정ㆍ공공기관의 공용ㆍ직원차량 운행금지 및 2부제, 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률 하향, 공사장 공사기간 단축조정, 주요간선도로와 일반도로 청소를 강화 등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위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위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

위 그림과 같이 평균 농도가 당일과 다음 날도 50㎍/㎥ 을 초과할 때나 다음 날 75㎍/㎥을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한다.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내일 및 모레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①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② 모레 예보가 '매우나쁨' 수준으로 예측된 경우 

 

해당 시·도는 발령 후 오후 5시15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에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시·도가 발령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유 차량 등이 홀수 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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