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부가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가운데 무려 485만여 원을 미납한 차량이 적발됐고, 1000회 가량 상습적으로 미납을 일삼은 운전자도 파악됐다. 이들은 주소지 및 연락처 확보 후 강제징수를 강행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 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됐다.
이에 따라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 확보로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실시했다.
미납통행료 조사 결과 ‘고액미납’차량은 ▲1위 부산·울산 485만 5400원(143회) ▲2위 서울·춘천 445만 8300원(251회) ▲3위 서울·춘천 399만 800원(94회)순으로 조사됐다.
‘상습미납’ 차량의 경우 ▲1위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1104회(94만 8100원) ▲1위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695회(126만 7100원) ▲3위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656회(194만 4400)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운송업 차량의 경우 △시내버스(구리·포천) 18만 2300원(63회) △전세버스(구리·포천) 14만 200원(82회) △택시(인천공항) 66만 3200원(101회) △화물(구리·포천) 183만 2760원(557회) △택배(인천공항) 158만 7500원(635회)로 파악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징수 예고, 전자 예금압류, 추심’단계로 시행됐다.
이번 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해 이용자 결제편의를 제고했다.
만약 고지서 송달 후에도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와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및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법과 강제징수 절차 등은 ‘민자도로센터 홈페이지’나 전화통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관장은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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