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줬다던데..."철저한 보안 지켜"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9 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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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측이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가운데 황의조는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와 국가대표로 황의조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TV조선 뉴스 캡처)


그런가하면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에서 “황 선수는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본인의 부덕함을 돌아보며 자성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앞서 황의조가 영상 유포자가 형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달라며 연락했다가 응답이 없자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촬영 영상이 추가로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황 선수가 쓰던 아이폰 등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유출범에 의해 유출된 것 외에 추가 영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은 그러면서도 “수사 상황의 유포나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게시글 등 계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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