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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황의조가 여성과 영상통화 중 노출한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했다는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YTN은 경찰이 황의조의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음란물 저장 및 소지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영상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자는 황의조의 요구에 응했다. 황의조는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활용해 노출 영상을 저장했고 A씨는 모르고 있다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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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캡처) |
경찰은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거쳐 황의조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았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황의조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에 관해 "상대 여성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상대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2차 가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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