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다키포스트, 차량 화재 대비 소화기 출시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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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다키포스트)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 전문 매체인 다키포스트가 차량 화재 대비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를 선보였다.

다키포스트는 최근 차량용 소화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정부가 발표한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비한 것으로, 차량 화재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의무가 적용됐으나, 관련 법 개정 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소화기 설치 위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하기 쉬운 곳에 두면 된다.

 

▲ (사진: 다키포스트)

차량에 비치할 수 있는 소화기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화기와 다르다. 반드시 '자동차 겸용' 소화기(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 대비 더욱 엄격한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과한 바 있으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진동과 야외 주차 중 점점 뜨거워지는 실내 온도는 운전자에게 있어 상당한 가혹 조건이다. 때문에 차량에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비치할 수 없다.

개정된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규정이 적용된 차량에 소화기가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시 필수로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패스트랩스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제조사에선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부터 미리 소화기를 차량 기본 사양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미 차량을 출고한 경우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나,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가족과 내 안전을 생각한다면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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