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 나선다...민·관·공 협력 공영차고지 사업 추진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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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 휴게소 주차장 유휴부지(사진: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도심 지역의 화물차 불법주차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민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교통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통해 화물차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안전한 운송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운전자들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관계 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지 제공은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차고지 조성을 추진하며 화물복지재단은 운전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연대는 사업 홍보와 운전자 지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반대,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차고지 조성에는 3~4년가량이 필요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IC), 분기점(JC), 요금소(TG) 주변과 부체도로 등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하면 신규 부지 매입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 없이 도로점용허가 등 비교적 간소한 행정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공사 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단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게·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주택가와 도심 도로 주변의 불법주차를 줄여 교통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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