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 '소비자 경보 발령'

이종신 / 기사승인 : 2024-08-22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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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이종신기자]금융당국이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규제 부담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난 데 편승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한다.

범인들은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범인들은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을 실시간 상담을 빌미로 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은 출금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아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유도하고,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화면을 제공한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범인들은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거듭 요구한다.

피해자가 추가 입금이 힘들다고 하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끊기도 한다.

실제로 A씨는 지난달 말 B 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문자메시지에 담긴 링크를 통해 단체채팅방으로 입장했다.

채팅방에서 B가상자산거래소의 직원이라는 C씨를 통해 거래소 홈페이지를 안내 받았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A씨 본인 계정에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C씨는 A씨에게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 수수료 0.4%와 세금, 인증 비용, 계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A씨는 72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금전 납부를 거절하자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 C씨와는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며,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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