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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고양경찰서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6일 오후 2시 27분께 고양 덕양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건물 5층 옥상에서 약 38m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뒤 현장 정리 또는 이동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조 당국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현장 작업은 전면 중단됐고 관계 당국은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고소 작업 종료 이후 이동 과정에서 추락 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옥상 가장자리 주변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같은 구조적 안전시설이 미흡했거나 근로자가 안전벨트와 같은 개인 보호구를 적정하게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작업을 마친 뒤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발 디딤 실수나 정리 과정 중 발생한 이동 동선 혼선 또는 주변 적치물에 의한 균형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수행 중 안전관리에는 집중하면서도 작업 종료 직후 정리와 이동 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계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추락사고 상당수는 작업 완료 후 장비 정리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마무리 단계 역시 동일한 수준의 안전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상과 같은 고위험 구간 전 구간에 안전난간과 생명줄 설치를 의무화하고 근로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도 지정된 안전 이동 동선을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양 추락사고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작업 순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작업 시작부터 종료 후 정리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연속적인 안전관리와 현장 책임자의 최종 안전 확인 절차가 정착돼야만 유사한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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