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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2살 초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학대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일부 인정한 가운데 경찰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계모 A(43)씨와 친부 B(4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4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숨진 C군의 온몸에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 조사에서 “아이의 상처는 자해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끝에 두 사람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당시 해당 행위에 대해 학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A씨와 B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 학대로 변경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와 C군의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만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C군이 사망한 날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추가 조사를 통해 죄명은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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