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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이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 계모와 친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가운데 친부는 취재진들의 학대 관련 질문에 대해 “아내가 다 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계모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시질심사)이 열렸다.
A씨와 B씨는 각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사건 발생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 논현경차서 유치장,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되어 있던 A씨와 B씨는 따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이부부는 수갑을 찬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보다 먼저 도착한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아들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아내가 다했다”고 했다.
아내인 A씨도 B씨와 같은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안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숨진 C군의 온몸에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검거 당시 아이의 상처가 자해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끝에 이들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훈육목적으로 때린 것일 뿐 해당 행위가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A씨와 B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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