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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의 계모와 친부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숨진 초등생의 계모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C군을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진술을 미뤄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손과 발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의 대화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으나 경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A씨부부는 C군 몸에 난 상처와 멍에 대해서 “아이가 자해한 것”,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폭행 횟수와 방식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은 것을 전해졌다.
또 이들은 또래아이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C군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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