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생 계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검찰 송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6 1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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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와 그의 남편(친부) B씨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2살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상습 폭행하여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가운데 오늘(16일) 그의 남편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계모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친부) B(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학교에는 왜 안보냈느냐”라는 질문에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의붓아들인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상습 폭행한 것으로, B씨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군 몸에 난 상처와 멍에 대해 “아이가 자해한 것”, “훈육 목적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상습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데다 그가 범행할 당시에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은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상당히 왜소한 상태였고 일시적인 행위로 생겼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멍과 상처가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A씨의 학대로 인해 C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또래 아이보다 훨씬 마른 발육 상태에 대해 “아이를 굶긴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C군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결석해 교육당국에 집중관리대상이었으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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