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남성, 지난해 여중생 2명에 유사 범행 저질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4 1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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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초등학생을 강원 춘천에서 서울로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50대 남성이 지난해 여중생 2명을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로 유인했다.

부모는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폰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신고 2시간 만에 B양을 A씨 거주지에서 발견했다.

당시 B양은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한 것이며, 피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B양이 창고에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해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했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A씨는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같은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경찰은 C양을 A씨 거주지에서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같은 달 10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D양을 유인해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재범을 저질러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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