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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강원 춘천에서 서울로 간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17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 늦은 밤 춘천에서 서울로 향한 B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 가족들이 11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잠실역 인근에서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 5일째인 지난 14일 밤 B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소재를 알렸고 15일 오전 11시 30분 A씨가 거주하는 창고 건물에서 발견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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